[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일부를 제공받으며 신재생에너지 성과공유형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360만 REC를 확보해야 하는 발전사업자 의무를 위해 단순 지원 방식이 아닌 지역 중소기업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REC로 제공받는 사업이다.
서부발전은 군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참여 기업에 태양광설비를 구축해주고, 발생한 수익 일부를 REC로 제공받아 성과공유기금으로 조성했다.


유상매매계약을 전제로 거래되던 REC를 성과공유 차원에서 무상으로 이전받기 위해 사전 법률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치기도 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동반성장사업 분야의 새 이정표로 삼아 협력 중소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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