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기도는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다. 


경기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3곳, 하천 1곳, 항만 1곳, 건축 1곳, 조경 1곳, 택지 1곳 등 산하기관을 포함한 도 발주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점검뿐 아니라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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