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유도,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 수립 및 준비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총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 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포함됐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 광역지자체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게시돼 지자체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매뉴얼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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