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중심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 15개 현장에서 ‘양방향 소통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사감독, 시공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건설공사 기술기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국 8개 지역본부 15개 현장을 개별 방문해 공사감독,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인터뷰·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원가·설계·시공기준 등 다양한 의견 가운데 △건설근로자용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단지 내 공사용 차량 통행에 따른 포장설계 개선 △공사손해보험비용 반영대상 완화 △가설시설물 운영기준 마련 △구조물 터파기 여유폭 개선 등 총 23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장 시급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중심 업무지원 강화를 위해 양방향 소통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LH 한효덕 건설기술본부장은 “양방향 소통 현장간담회 정례화 등 지속적인 현장 의견청취 및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건설업계와의 상생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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