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때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과 문 사용, 고효율 냉·난방설비 및 조명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는 최근 3년간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된 1544건의 서면질의를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는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에 제공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http://build.energy.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허가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