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t 이상의 연안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16일 고시했다. 


기존에는 총톤수 500t 이상 연안선박만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 선원거주시설 설치가 의무화였다. 


이번 개정으로 총톤수 200t 이상 연안 선박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항해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선원의 비치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운항여건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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