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경영권 분쟁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신생 저가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결국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형항공사와 LCC의 장점을 결합, 중장거리 노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의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워 지난 3월 면허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대표이사가 변경되며 투자자의 경영권 장악이라는 내부 탄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전 대표의 개인 유용이나 주주에 대한 금전요구 등 비위 행위로 인한 교체라는 반발까지 나오는 등 경영진 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심사결과,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194억 원과 오는 2022년까지 B787 항공기 7대를 도입한다는 계획 등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투자의향자의 경우 투자의향 금액도 165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투자의사도 확인했다.


다만 국토부는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면허관리를 더 엄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투자 이행상황과 5%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상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주요 주주의 60%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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