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특정해역 입·출항 신고를 할 수 있는 항·포구가 15곳에서 51곳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안을 16일 고시했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와 어선의 안전조업 등을 위해 업종별로 조업 기간·구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이다.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 신고기관에 출어 등록과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동해 9곳, 서해 6곳 등 15곳에 불과해 출어 등록과 입·출항 신고를 위해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멀리 이동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동해 19곳, 서해 20곳, 남해 12곳 총 51곳으로 늘어났다. 


그간 남해에는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이 새롭게 지정돼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도 편리하게 출어 등록과 입·출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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