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당 651만1000원으로 직전 고시 대비 1.04%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때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대해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가 적용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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