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시기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비율을 절반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정심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촉직보다 당연직 비율이 높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이뤄진 14건의 심의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면 회의로 대체됐고, 논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또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도 모호해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먼저 주정심 위원 수를 총 25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은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제한해 전문성을 높였다.


서면 심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회의록 작성과 보존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는 전부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심의를 내실화해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주요 주거정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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