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론 9대(한국도로공사), 암행 순찰차 21대(경찰청), 경찰헬기 12대(경찰청) 등을 투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단속한다. 
또 원활한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11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하루 평균 512만 대로 귀성은 12일 오전, 귀경은 13일 오후가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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