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코레일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기술자는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코레일은 이번에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코레일 직원을 포함해 철도 운영기관 재직자, 철도 정비기술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철도차량 정비기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철도안전 △정비계획·실습 △고장분석 및 비상조치 등이다.


코레일 권영석 인재개발원장은 “국내 최대 철도 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 훈련기관(2006년) △철도적성검사 기관(2006년) △철도교통 관제교육 훈련기관(2019년)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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