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철도안전에 대한 운영 부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정시율을 높이려 지연시간과 사유를 승객 탓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사고 보고를 누락시키는 등 관제업무를 임의로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는 규정 등 이론적 부분에 그쳤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검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역시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감사원은 지난해 말 철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실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코레일은 관제업무에 있어 정시율을 높이려 지연시간과 사유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가 하면 철도사고 보고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등 관제업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이용하는 행태가 적발됐다.
지난 1월 마산행 고속열차에서 상하진동이 발생해 규정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했으나 지연을 피하려 그대로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부산행 일반열차가 속도검지기 고장으로 지연됐으나 지연시간과 사유를 ‘여객 승하차’로 변경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오송역에 경쟁사인 SRT보다 늦게 도착한 KTX를 먼저 보낸 비율은 11.8%였지만, KTX보다 늦게 도착한 SRT를 먼저 보낸 비율은 2.5%로 코레일에 유리한 관제 지시가 4.7배가량 많아 관제업무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서울역처럼 열차 통행이 많은 370개 역에 ‘로컬관제원’ 1000여 명을 지정해 관제업무를 보도록 했으나, 자격증 없이 2주 이상 교육만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돼 부실관제가 발생키도 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X와 굴삭기의 접촉사고 역시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임에도 운행을 지시한 로컬관제원의 사례였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점검은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 등 형식적인 사항에 그쳤다.


철도시설의 건설을 맡는 철도공단과 운영을 맡는 코레일 사이의 시설 인수인계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하자 등에 대한 이견으로 책임 전가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하자관리의 경우 철도공단은 발주청으로서 입찰 제한, 벌점 등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있음에도 코레일의 보수 요청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단은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 대량1터널에서 발생한 궤도틀림으로 열차가 서행해야 해 지난 2016년부터 코레일에게 6차례의 시정 요청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처가 없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시공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지만, 그동안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검사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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