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이 도입된다. 
제작 후 20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정밀진단을 통해 3년 단위로 연장 사용여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도입, 제작 후 20년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토록 했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명확히 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제작자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내달까지 위탁기관 지정고시 절차를 거친 후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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