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 내 악취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A사의 토지를 매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이 빈번했던 도화구역 내 악취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 A사, 환경대책위원회는 9일 4자간 토지매매를 위한 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A사는 공장이전을 전제로 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 내년 10월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인천도시공사로 이전하게 된다.  


A사는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내 공장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 이전을 완료한다. 
인천도시공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장부지를 취득한다. 


A사의 해당 토지는 도화구역 내 악취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곳이다. 
인접한 도화동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이전을 요구해왔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회 등과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며 대책마련에 힘써왔다. 
수차례 논의 끝에 사업장 이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은 “도화지구 악취 민원에 대해 인천시, 지역주민단체 등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과 협업으로 공장이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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