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부두운영회사(TOC) 위약금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TOC 제도 개선을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과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TOC의 초기 정착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유치계획 달성 실패에 대한 연도별 위약금을 총 계약기간 위약금으로 변경한다.
또 감면 사유 등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TOC 성과평가 기준에는 환경 관련 규정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발생여부 평가기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항만 부두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항만 종사자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3년마다 실시하던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교육 대상에는 기존 항만하역사업과 줄잡이 역무 종사자에 화물 고정작업 종사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해수부 임영훈 항만운영과장은 “부두운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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