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전수점검에서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7개 소속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의 건설현장 2623곳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국토부는 체불을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로 보고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에 힘써 왔다. 
특히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추석 점검에서 176억 원과 109억 원의 체불액이 확인되는 등 체불은 근절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을 통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에 들어갔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기 때문에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점검에 이어 이번에도 체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건설현장에서 임금 직접지급제 등이 체불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임금 직접지급제를 현장에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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