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뉴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여기에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도입한 것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한다. 
모태펀드 운용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자펀드를 조성한다. 
자펀드 운용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 원, 민간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내달 자펀드 운용사를 모집한 후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 내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해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해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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