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KB국민은행은 태풍 ‘링링’ 피해고객에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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