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 복원 등을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이로써 기름 유출 사고로 고통을 받아 온 태안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케 됐다.

 

시행령은 방제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설정, 국제  기금 등의 신속한 보상을 도모했다.

또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한편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쯤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는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대지급금 지급범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추가 지정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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