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가 최우수에서 양호 등급으로 두 단계 강등됐다.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 하도급 법 위반으로 7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결국 동반성장지수 강등이 결정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두 단계 강등을 의결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6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한 달가량 뒤인 지난달 하도급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7억3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지난달 20일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예고했고, 결국 이날 두 단계 강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주어지는 조달청 공공입찰 PQ 가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2년 면제, 산업부 산하기관 기술개발사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감도 조사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신뢰성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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