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공공사에서 적정 공사준비기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위해 건설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게 을의 입장이 되는 민간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공공공사에 있어 적정 공사준비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가 충분한 공사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력투입계획 조정절차도 합리화한다.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시공사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인력투입계획에 대해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업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 면책 사유가 되는 불가항력의 범위도 해외까지 포함되도록 합리화한다.


기재부는 오는 12월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참가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경감 사유의 축소·구체화, 경감 폭 조정 등 벌점제도 정비를 내년 2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 경제활동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개선과제 조기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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