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횡보강재 없는 초대형원유운반선 화물창’에 대해 총 8개국에서 특허등록을 마무리했다. 


대우조선은 횡보강재 없는 초대형원유운반선 화물창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횡보강재는 화물창의 높이가 25m가 넘는 초대형원유운반선의 화물창에 가해지는 각종 하중으로부터 격벽을 지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설치해온 부재다. 
횡보강재를 설치할 때 작업자가 허공에 설치된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해 크고 작은 위험과 불편함이 있었다. 
제작·건조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도 소비됐다.


대우조선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보강재 없는 화물창 개발, 지난 2011년부터 초대형원유운반선에 적용해오고 있다. 
횡보강재와 같은 화물창을 가로지르는 부가구조물 없이 기존의 수직 보강재를 강화해 각종 하중에 대한 충분한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조선은 이 기술에 대해 세계 8개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해왔다.
지난 2015년 일본을 시작으로 2016년 미국, 그리스,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중국에서 특허등록이 완료됐다. 
이번에 국내에서 최종 특허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총 8개국에서의 특허등록이 마무리됐다.  


대우조선은 횡보강재가 없는 초대형원유운반선 디자인을 국제선급협회연합의 공통구조규칙(IACS-CSR)에도 등재시켰다.
71척의 횡보강재가 없는 디자인의 초대형원유운반선을 수주해 47척을 인도하고 현재 24척을 건조 중이다. 

 
대우조선해 관계자는 “클락슨 기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48척의 초대형원유운반선 중 16척을, 올해도 17척 중 7척을 수주했다”며 “이는 선주들이 대우조선의 기술력을 인정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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