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설계 경제성 등 검토(VE)’를 통해 설계·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공법을 적용해 공사비가 절감될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VE제도를 개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0일간 행정예고한다.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성능·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내는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그간 설계VE는 발주청 주관의 경우 초기 공사비 절감 방안으로 활성화됐으나 시공사 주관은 지난 2011년 지침에 도입됐음에도 구체적인 검토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고 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해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시공사가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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