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4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다. 
다만 음주 등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와 그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발된 장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일반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 또는 도로공사(www.ex.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사무국(031-712-8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로공사 이강훈 부사장은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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