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1일 항만운영자공제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해운조합의 항만운영공제는 항만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산손해와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가입 항만시설과 항만장비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도난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계약자가 타인에게 사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항만시설 내에서 화물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 및 손실도 보상 가능하다. 


해운조합의 항만운영자공제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문약관을 사용, 알기 쉽게 설명된 계약조건과 국내 항만실정에 맞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타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국법 준거 영문약관 대비 국내 소형 항만 운영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 항만을 운영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기존 보험상품은 각각의 위험에 대해 위험별로 별도의 보험으로 담보하고 있어 이해와 관리가 어려웠다.
해운조합의 항만운영자공제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종합 담보해 계약자 편의성은 높이고 담보위험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개별위험을 하나로 통합 담보하고 국문약관을 사용한 이번 항만운영자공제 상품 출시로 항만운영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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