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대형선박의 고전압 육상전원 사용을 위한 선외수전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전기설비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통한 전기 공급은 미세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벙커유를 대신해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에서도 AMP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를 공급 받을 때 220v나 440v의 저전압은 상관 없으나 1000v 이상 고전압 육상전원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선외수전설비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전압 선외수전설비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선박전기설비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 국내 대형선박이 AMP를 통해 고전압 육상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외수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AMP 설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외국 주요 항만을 출입하는 대형선박은 고전압 선외수전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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