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 연휴 직후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도 연장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명절 전에 물품·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조달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결과도 수요기관에 최대한 빨리 회신해 명절 전 수정계약을 유도키로 했다. 


또 조달기업의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24일 이후로 연장해 납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명절에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장기간 공장가동 중당으로 인한 납품 지체 등 조달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최근 세계경제 둔화 움직임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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