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내달 5일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전국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주유정보, 재고, 매출 등이 기록되는 POS 시스템이 없는 주유소는 부정수급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점검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규정을 개정, 6개월의 시행유예를 거쳐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8월 말 기준 전국 주유소의 86.7%가 PO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물차주는 내달 5일부터 POS 시스템 설치 여부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주유소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이나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설치 여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가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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