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완화, 신생·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내달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 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 만점 기준을 실제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낮췄다.
분야별 참여 기술인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했다. 


신생·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했다. 
재정상태건실도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회사채와 기업신용은 A-에서 BBB- 이상으로, 기업어음은 A2-에서 A3-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분야별 참여 기술인과 실무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평가를 신설했다.
업무 중첩도는 입찰에 참여할 기술인이 해당 용역 이외에 수행 중인 다른 용역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업무 중첩도를 평가함으로써 업무량 과다로 사업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키로 했다. 


대기업에 비해 신기술·특허 획득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신생·중소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만점기준을 완화했다. 
기술개발 부여점수를 건설 신기술 건당 1.0점에서 2.0점, 특허 건당 0.6점에서 1.0점, 실용신안 건당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한다. 
건설부문 총매출액 대비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을 의미하는 투자실적은 만점기준을 3%에서 1.5%로 낮췄다. 


조달청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기술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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