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청약시스템 이관을 당초 계획된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고, 업계도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연기로 내년 1월 말까지는 금융결제원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내년 1월에는 청약 DB와 관련 자료 이관이 이뤄지며, 이에 따라 설연휴를 포함한 3주가량 신규 모집공고 업무는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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