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외건설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22일 해외건설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해건협 이건기 회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이호원 원장을 비롯한 두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해외건설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에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서비스 제공 △해외건설 분쟁 예방을 위한 강좌 및 세미나 개최 △해외건설 분쟁 정보 수집 및 발간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해건협 이건기 회장은 “해외건설사업 수행에 있어 계약관리, 클레임, 분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주요 사안”이라면서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 예방 및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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