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난 5월 대전 동구에서 도시가스 매설배관이 손상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봇대를 옮기기 위한 터파기 작업 중 포크레인이 매설 배관을 파손시킨 것.


이에 앞서 지난 1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주택에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다 가스관을 파손했다.
 


이 같은 사고는 모두 굴착공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일어난 것으로 중랑구의 사례는 벌금, 대전 건은 고발 처분됐다.


26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센터장 이충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유지에서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는 36건으로, 이 가운데 미신고 사고가 29건에 이른다.

지하에는 상하수도를 비롯,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의 시설물이 매설돼 있어 터파기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된 것이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센터에서는 공사 현장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매설돼 있는지 확인해준다.

가스관이 매설돼 있는 경우 지난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로 101명의 사망자를 포함, 30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처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땅 부지 내 공사의 경우 기존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2008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가 시공자는 굴착공사신고제도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굴착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상 사전에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이나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는 인력에 의한 굴착이나 농지 경작을 위한 45㎝ 미만 굴착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토지 굴착공사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 배관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히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공사든 땅을 파는 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터파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굴착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www.eocs.co.kr) 또는 모바일 앱(m.eocs.or.kr)이나 전화(전국 동일 1644-0001)로 굴착계획을 신고하면 해당 지역 지하 매설물을 확인해 준다. 
배관 표시를 위한 가스사의 입회 준비나 사전 배관 표시가 완료되면 센터에서 굴착공사 개시를 통보해주는 원콜(One Call) 시스템이다.
야간 공사에 대비해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이충경 센터장은 “터파기 공사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이 수반된다”며 “신고는 간단한 원콜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반드시 신고 이후 굴착공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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