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코레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까지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 도급·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모든 대금을 전자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며 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도입, 건설공사를 포함한 일반공사에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전국 230개 공사현장에서 원·하도급사가 임금직접지급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특히 근로자 본인 계좌로의 지급여부, 하도급지킴이에 있는 지급내역과 실제 근무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점검반을 연중 운영해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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