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서비스 제공업체 10곳과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해수청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항만서비스 제공업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업체는 비상상태 발생 시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협약 체결 대상 업종은 항만하역, 예선업, 도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6개 업종이다.
도선업의 경우는 이미 지정이 완료됐다. 
 

올해 예상되는 부산항 항만운영 협약체결 업체 수는 항만하역 분야 컨테이너 2개사와 벌크 1개사, 예선업 분야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분야 2개사, 줄잡이업 분야 2개사, 화물고정업 분야 2개사 등 5개분야 10개사다. 
협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8일까지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부산해수청은 관련 공무원, 항만전문가, 항만이용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0월 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최국일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 시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정상적인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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