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환급 대상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로 가구당 20만 원이 한도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에너지공단 환급신청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2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구매비용 환급신청기간은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과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