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2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환급 대상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로 가구당 20만 원이 한도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에너지공단 환급신청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2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구매비용 환급신청기간은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과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