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산불이 발생한 고성군의 피해지역 일대를 이달 중 긴급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 등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는 주거용 주택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주택 신축 전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간의 경계 분쟁, 진입로 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해당지역을 긴급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강원도, 고성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적재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주민이 부담하는 경계복원측량비, 건물현황측량비 등을 지원한다. 
또 지자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적측량 때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모바일측량 등 신기술을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측량에 적용함으로써 측량기간을 단축하는 등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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