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364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에서 1352호가 공급된다.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27일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에서 2296호가 공급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전국에서 1814호가 공급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다.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중 전세시세의 30%, 그 외는 40% 수준이다.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Ⅱ유형은 전국에서 482호가 공급된다. 
소득기준이 Ⅰ유형에 비해 완화돼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임대료는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면 시세의 60%, 월 평균소득의 80% 초과면 시세의 70%다.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는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비치해 입주여건을 대폭 개선했고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Ⅱ유형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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