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직택 기자] 앞으로 불법전매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 재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 등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재공급했다. 
그 외에는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됐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지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 추첨을 통해 재공급된다. 


일반공급에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 무주택세대주에 추첨을 통해 재공급된다.  
다만 입주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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