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입찰 등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추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추경예산은 5조8269억 원 규모로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조달청은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추경예산을 투입하는 조달사업의 연내 예산 집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달절차를 간소화한다. 
발주기관과의 구매 협의에서 경미한 사항은 유선, 팩스 등으로 하는 등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또 규격 사전공개기간은 5일에서 3일로, 계약방법결정은 10일에서 7일로, 입찰공고 전 업무절차 소요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공고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 


예산의 조기집행도 지원한다. 
선금 지급을 활성화해 조달업체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금액의 70%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 
수요기관 대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선급 지급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납품검사, 설계변경 검토 및 기성검사 등 대금 지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추경은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추경예산의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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