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어려웠다.
지정요건을 개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초 상승세로 전환되고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크게 웃돌면서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결국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해도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워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이 변경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에 선택요건이 하나라도 해당돼야 한다. 


필수요건은 현행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된다. 


선택요건인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거래 가운데 분양가격은 직전 12개월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하는 경우 해당됐다. 
그러나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으면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변경된다. 


청약경쟁률은 직전 2개월 모두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는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로 기존과 동일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이 일원화된다. 
현재 일반주택사업은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각각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일반주택사업과 재건축·재개발사업 모두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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