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공주택지구 계획단계부터 적정수요를 고려해 상가를 공급하고 지구 개발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잉 공급과 높은 임대료로 인한 상가 공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규모·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으로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된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토록 했다. 
공공주택지구 입주초기에는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시장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100만㎡ 이상의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유치원을 공급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00%에서 60%로 인하키로 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김규철 단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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