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중복 규제를 받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본격 투자유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항만법에 따른 관련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이 있으나, 항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심사를 또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골든하버 부지는 이 같은 중복규제에서 벗어나 항만법의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게돼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IPA는 개정안이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내달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투자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PA 남봉현 사장은 “중복규제로 늦춰지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이번 개정으로 가시화됐다”며 “골든하버 투자유치에 집중해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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