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1순위 건설사 계룡건설에게 돌아갔다.
조달청은 한은별관 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오는 9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조달청의 입찰 취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초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자 조달청은 한은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거쳐 이의제기나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이의신청 하지 않도록 한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라 계약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해당 공사들은 낙찰예정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 후순위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조달청은 지난 5월 예가 초과 입찰이 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입찰금액을 예가 이하로 제한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된 유권해석을 기초로 입찰절차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낙찰예정자의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별관 공사는 한국은행에게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알리기로 했다.
대구전산센터와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절차를 재개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 정부공사제도 혁신 TF를 구성해 기술형 입찰제도 등에 대한 혁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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