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일체형작업발판 대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5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종합건설사업자 임차인의 일체형작업발판 임대료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건공조는 이를 통해 대여사업자의 대금체불 위험을 감소시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액은 계약금액과 기간을 고려해 산정되고, 약 4개월 분의 임대료를 보증한다.
보증기간은 임대기간 종료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다.
기본요율은 연 1.33%이며, 20억 원 미만 민간현장에는 수수료의 50%를 할인해준다.


일체형 작업발판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효과가 커 정부가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용이 의무화된 공공공사와 달리 소규모 민간 현장에서는 기존 강관발판보다 높은 임대료로 인해 활성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이번 지급보증 외에도 지난 5월부터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에 특별융자와 보증·공제료 할인도 실시하고 있다”며 “혜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시스템비계 사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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