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내년부터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과태료 규정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9m 이상의 승합차와 20t 초과 화물·특수차 등 대상 차량은 경고장치 미장착이 적발되면 횟수별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올해까지 장착비용의 80%,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를 장착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지자체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윤영중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라며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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