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2일 태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을 위촉했다.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은 태안군과 서산시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면적은 91.237㎢다. 
지난 2016년 7월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KOEM은 태안군과 서산시로부터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현장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KOEM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고 지역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태안군 지역 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명예지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명예지도원은 해양쓰레기 수거, 수산종묘 방류 등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KOEM 박승기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역을 보전하는데 태안 주민과 함께 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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