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와 공사현장 대기 환경개선,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골자로 개정한 심사 세부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균형가격을 산정할 때 입찰금액을 상위 40%, 하위 20% 제외하던 것을 상하위 20%로 적용한다.
또 입찰가격이 균형가격을 같은 범위로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미만 점수가 더 높던 것도 같은 점수를 적용한다.


일반공사만 실시하던 단가 심사를 고난도 공사에도 적용한다.


하도급 관리계획 감점 기준도 강화하고, 안전관리비도 수정 없이 반영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상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평가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개정된 종심제 기준의 시행으로 낙찰률 일정 부분 개선과 하도급업체 보호,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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