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새만금사업에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 계획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개발계획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줄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사업 관련 부처 공무원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6일부터 오는 2021년 7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는 새만금개발법상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전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통합개발계획제도는 새만금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 계획과 함께 일괄 심의한다.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도시·교통·재해·에너지·교육 등 관련 위원회 위원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소관 계획을 한꺼번에 심의·의결함으로써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새만금청은 통합개발계획제도를 통해 기존 2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된 스마트 수변도시사업에 통합개발계획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키로 했다.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내년 말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통합개발계획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이며 “향후 민간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개발계획제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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